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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성·절토) 사전신고제 실시

sminews 2025. 3. 25. 09:50

 

농지법이 지난 1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다.

이 제도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관리를 강화하고, 농지를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사전신고 대상은 필지 면적 1천㎡, 높이 50㎝를 초과하여 절·성토를하는 경우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 농지개량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필지 면적 1천㎡ 이하 또는 높이 50㎝ 이내의경미한 행위는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복민원과 농지전용팀에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할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운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이 방지될 것으로 생각되며, 농업인들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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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성·절토) 사전신고제 실시

필지 면적 1천㎡ · 높이 50㎝ 초과 절·성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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