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해 지난 23일 오후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첫 발자국을 떼는 셈이다.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하늘길 조성사업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총 117필지, 192,457㎡ 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협약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문경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외자 유치에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문경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