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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실시

sminews 2024. 9. 5. 11:22

 

2024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2일부터 받는다.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하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신청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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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실시

2024년 출산 소상공인의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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