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종합민원과는 지난 24일 가은읍 민지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문하여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는 주민밀착형 민원서비스로, 문경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지적민원(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접수, 조상 땅찾기 서비스, 지적측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용 등 부동산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했다.
한편, 문경시 종합민원과는 가은읍 민지리에 이어서 11월 산양면 위만리, 12월 문경읍 지곡리 등 연말까지 매월 1회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이어나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했던 부분과 민원사항의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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