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차량 내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하여 급격한 연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상단에‘자동차겸용’표시가 있으며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으며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부품의 이탈 및 파손 등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자동차겸용’표시가 없거나 에어로졸 형태의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니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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