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종합민원과는 지난 21일 산양면 위만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문하여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는 주민밀착형 민원서비스로, 문경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지적민원(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접수, 조상 땅찾기 서비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용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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