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3,684건 4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4,288건 4억8천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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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부과
상주시는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3,684건4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4,288건4억8천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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