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990건,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은행현금인출기· 위택스(http://www.wetax.go.kr),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납부 금액·납부 기한·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하여, 기존고지서의 작은 글씨로 불편함을 느끼던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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