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박수민)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에 동거녀 B(42세)씨 부모 집을 찾아가 흉기로 동거녀 아버지 C(63세)를 사망케 하고 어머니 D(64세)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A(42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17일 동거녀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동거녀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특수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동거녀와 그 부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다음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규명한 후, 형법상 살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 등)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신속히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였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 등)죄는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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