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

sminews 2025. 1. 20. 09:58

 

상주시는 지난 13일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이달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달에 발송하는 연납분 자동차세 고지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신고된 승용자동차 소유자 및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을 한 납세자이다.

또한, 연납 고지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RS(☎ 1422-11) 카드납부,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상주시 세정과(☎054-537-7258~9),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연락 및 위택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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