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지난 13일 영주상공 회의소에서 영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 원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변경내용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을 설명하고, 사업주에게보탬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와 더불어 간담회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도 병행했다.
영주지청의 주요 노동정책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변경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의중요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도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면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은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그에 부가된조건(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의 존부나 성취가능성과관계없이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 이 판결 변경내용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판결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두 번째로 올해 10. 23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대폭 강화 변경됐다. -> 이어보기
http://www.smi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6557&me_id=&me_code=&type=web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영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대상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최근 통상임금 판결 변경내용,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 개정 사항, 사업주 지원제도 등을 설명
www.sminews.kr
'경북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소방, 관내 주택화재 발생 증가!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0) | 2025.02.14 |
---|---|
경북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본격 가동...도민참여 보장 (0) | 2025.02.14 |
경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전략 수립 점검회의 (0) | 2025.02.13 |
경상북도, DX 넘어 AX로! AI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0) | 2025.02.12 |
‘오늘의 찬스’성주점 개점... 자활 사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