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에서「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조례안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도움이 되길바란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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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에서「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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