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sminews 2024. 9. 5. 11:20

 

문경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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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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