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조성을 위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절차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분기 마다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정상원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청사 건강관리실 및 직원 휴게공간 제공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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