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공휴일 제외)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 정비업체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 시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편의를 위해 ▲4일은 함창⋅이안면 행정복지센터 ▲7일은 화서⋅화북면 행정복지센터 ▲8일은 사벌국⋅공검면 행정복지센터 ▲10일은 공성면 옥산시장⋅모서면 행정복지센터 ▲11일은 낙동⋅외남면민회관에서 출장검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2024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 117대로 사전에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상세 일정과 안내문을 사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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