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오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에 한해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일반용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의미하며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용도인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이 가능해 더 간단하고 편리하다.
http://www.smi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901&me_id=&me_code=&type=web
'상주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주 용유구곡 라디엔티어링 개최 (0) | 2024.10.02 |
---|---|
제6회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개최 (0) | 2024.10.02 |
제3회 독도사랑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0) | 2024.09.30 |
상주시 농업대책연구회,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방안 연구용역 벤치마킹 실시 (1) | 2024.09.30 |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 배회대처 모의 훈련 실시 (1)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