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상주시지부 주관으로 지난 17일 상주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식중독 예방/식품안전관리’, ‘친절교육’, ‘식품위생법/위생등급제’등에 관한 내용을 기존영업주들에게 교육했다.
또한, 이날 이루어진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서명운동 동참, 피켓 홍보 활동을 통해 대구 군사시설의 상주시 이전 유치를 향한 상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염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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