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광석, 이재호)는 일시지정기탁금의 마지막 사업으로 긴급구호비를 1가구에 50만원, 총 4가구에 2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3분기 화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시 긴급구호비 사업 대상 인원, 얼마의 긴급구호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의 대상자는 공적 자원의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4가구를 선정,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구호비 사업의 예산은 ㈜청학산업 육만수 대표(아너소사이어티 경북 120호, 상주5호)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일시지정기탁한 기부금으로, 지난 5월에는 총 6가구에 1,7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지난 9월에는 100만원 상당의 행복꾸러미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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