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지방세를 연 10만 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19,05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추첨을 실시했다.
추첨은 상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축하 서한문과 함께 상주화폐(5만 원)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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