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등을 규정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약 900여 건으로 도내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은 64.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자의 연령도 49%가 30대 이하 젊은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소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