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26일부터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효과와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연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3년간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삭제 ▲전입 추천 지원금(1인 10만원) 삭제 등이다.문경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복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해당 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더불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극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