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는 불법 소각 행위, 산림인접지에서의 흡연행위 및 화기취급을 전면 금지 하는 내용으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문경시의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극심한 건조·강풍 등 산불에 불리한 기후여건 속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4월 1일부터 발령한다.적용되는 구역은 지정된 개방 등산로 15개소(1월 24일~5월 15일)를 제외한 문경시전 지역 입산 금지, 전지역 소각행위 금지, 산림인접지에서 흡연행위(골프장 포함) 등 모든 화기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