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9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시군별 특화지역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올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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