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관내 소재 A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24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했음에도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관계로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운송업과 운송관련서비스 및 보건업 등*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관련 법 조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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