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서장 김진욱)은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와 숙박시설 등에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의 층에도 완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무엇보다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첫번째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 ▲두번째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착용 ▲세번째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 던지기 ▲네번째 손으로 로프 2개를 잡고 다리부터 창 밖으로 탈출 ▲마지막으로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두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천천히 내려가기 등 순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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