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이달부터 「2024년 문경 주요 관광지 시티투어 버스 지원사업」을 외국인 관광객 모객에 대한 지원 조건을 변경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여 당초 찻사발 축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국한했던 조건을 내국인 관광객과 동일하게 변경했고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 시 지원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15명 이상 모집해 위 조건을 충족한 문경 시티투어를 진행할 경우 투어버스 1대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문경시에서 숙박할 경우 내·외국인 관계없이 기존 지원금에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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