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단속은 오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부적합한 표시‧광고 등이다.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시중에서‘리튬배터리 화재 전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거나‘소화장치’,‘소화액’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판매되고 있다.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http://www.sminews.kr/bbs/board.php?b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