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지난 18일 소상공인 진흥공단 영주센터(센터장 전수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인사·노무 역량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영주시 관내 소상공인 사업주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임금체불 근절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하였다.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최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및 육아지원 3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내년 10.23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