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차주가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www.mecar.or.kr)을 통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불가하다.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및 굴착기의 엔진을 교체해주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약 50대를지원하며, 출력에 따라 2005년 및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전동화가능 지게차 모델을 대상으로 지게차 엔진을 리튬이온배터리로 교체해주는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은 약 8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25.4.13.) 상주시에 등록된 노후건설기계로 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