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지난 18일 상주상공 회의소(회장 조선제)에서 소속 회원사 관리부서장을 대상으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고용노동 정책 설명회를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상주시 관내 제조업체 대표와 관리부서장 등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변경내용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을 설명하고, 사업주에게보탬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와 더불어 간담회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도 병행했다.
영주지청의 주요 노동정책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변경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의 중요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도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면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은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그에 부가된조건(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의 존부나 성취가능성과관계없이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 이 판결 변경내용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판결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두 번째로 올해 10. 23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대폭 강화 변경됐다.->이어보기
http://www.smi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6613&page=1&me_id=&me_code=&type=web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상주상공회의소 회원사 관리부서장 대상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최근 통상임금 판결 변경 내용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 개정사항, 사업주 지원제도 등을 설명
www.sminews.kr
'상주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천시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상주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완료지구 견학 (0) | 2025.02.19 |
---|---|
이안면, 2월 이장회의 개최 및 대구 군부대 유치 결의 (0) | 2025.02.19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중 문화시설 화재 대비를 위한 소방훈련 실시 (0) | 2025.02.19 |
“대구 군사시설 이전 최적지, 상주가 딱이軍” (0) | 2025.02.18 |
상주시의회, 신순화·진태종, 주민소환 절차 시작됐다 (1)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