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관내 안전관리자 협의회 관계자 대상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설명 등 간담회 개최

sminews 2024. 12. 17. 13:4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 제조업 안전관리자 협의회 정기회의시 참여 안전관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6일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말연시 안전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고조시키기 위해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랭질환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와 안전협회경북북부지회장(이성대)의 안전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고, 이어서 2025년도에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내년 10.23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http://www.smi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803&page=1&me_id=&me_code=&type=we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관내 안전관리자 협의회 관계자 대상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설

산재예방의 중요성 및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 개정사항 설명 등

www.sm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