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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입법활동 이어가

sminews 2024. 12. 18. 11:19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열린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규칙 및 1건의 호소문이 원안가결됐다.

먼저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2024. 6. 24.)사항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2003년 책정 이후 동결된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며,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진후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황재용 의원은 문경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고자‘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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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입법활동 이어가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13건, 호소문 1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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