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신현국 문경시장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4월쯤 문경시 전)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기획예산실장, 전)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A씨는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직원비위 덮기 의혹 , 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 뉴스 | 상주문경매일신문
직원비위 덮기 의혹 , 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범행 가담한, 문경시 전)부시장, 전)기획예산실장, 전)감사팀장 등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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