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길거리 조성을 위해 도시과 및 24개 읍면동이 합동으로 겨울철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에 정당하게 표시한 광고주로부터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주시는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자진정비 기간(11월 22 ~ 30일, 9일간)을 두어 계도할 계획이며, 이후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겨울철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불법광고물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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